저는 작년말 전세집에서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고있던 전세집(구축 아파트)가 몇달동안 안나가고
계약만료일까지 집이 안나가 전세금을 제때 못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서 집주인이 초조한 마음에 전세금반환대출을 이용해 전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헤매며 숙지했던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하세요~!
1.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까지)
우선 불안하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전세보증보험부터 가입합니다. 저는 전세집에 5년 거주했는데요(2년+갱신권 청구2년+1년 신규계약) 전세보증보험은 1년 신규계약 후 가입했습니다.
저는 HUG에 가입했고 네이버를 통해 가입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미리미리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 HUG 가입조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2. 계약해지 의사 밝히기(최소 계약만료 2달전까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최소 계약만료 2달전까지 밝힙니다.
요즘은 집이 잘 안나가니 안전하게 6개월 전부터 해지 의사를 밝히면 좋을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건
1)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기록을 남겨놔야 합니다(문자,녹음 등)
2)내용증명 보내기(필수아님)
저는 이미 계약해지 의사를 여러번 밝혔고 기록도 많이 남아(문자,통화내용)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귀찮)
여기서 남기는 기록은 추후 임차권등기 신청과 전세보증보험 청구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3. 임차권등기신청(계약만료 다음날부터)
그 다음은 임차권등기신청인데요.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1)임차권등기제도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줄때 세입자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전세집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임차권등기 효과
- 등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명시됨으로 집이 잘 나가지 않게 됨 (아주 중요 ★ ★ ★ )
- 다른집으로 이사해도 대향력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 반환 자격이 생김
3)신청방법
-해당지역 법원 직접 신청 또는 전자소송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추천)
4)신청 후 승인까지 기간
-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후기를 찾아보면 보통 2주~한달까지 걸린다고 합니다.(일찍 신청하세요)
저는 다행히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았는데요
임차권등기 신청 후 집주인이 등기에 명시되는것에 굉장한 압박을 느껴 전세금반환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진즉 대출받아서 주시지ㅡㅡ)
4. 전세보증반환보험 신청(계약만료후 1달부터)
보증보험을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HUG만 그런지 몰라도 계약만료 1달 후 부터 가능하더군요. 또 임차권등기신청이 필수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아서 자세한 절차는 모르지만 안내문만 봐도 준비서류가 많고 복잡해보이는군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100.jsp 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5.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정리
6. 이사 시기
제일 좋은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사가는게 제일 좋겠죠? ㅜㅜ하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할경우는 최소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난 후에 이사(전입신고)를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전세금 돌려받기 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남편명의로만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집에는 제이름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해서 대향력은 계속 유지를 하였습니다.
7.결론(손해비용 청구)
이 과정에서 전세금 돌려받은 후기를 많이 검색도 해보고 카페도 가입해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나쁜 집주인이 굉장히 많다는걸 느꼈답니다..저도 집주인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고요. 아 물론 전세금만! 받았지 전세금을 늦게 받아서 생긴 손해비용은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지만 집주인과 더는 얽히기 싫어 깔끔하게 포기하였습니다ㅎㅎㅎ(임차권등기 전자소송비용, 전세금 대출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등 대략 100만원^^)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집주인들의 공통점은 본인은 손해를 1원도 보기 싫어한다는 점이더라구요
양심있는 집주인들과 제도개편으로 더이상 전세사기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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